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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덧글 0 | 조회 1,150 | 2013-09-28 13:34:20
관리자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라 함은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08.2.29>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