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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판정 기준 덧글 0 | 조회 19,498 | 2013-09-28 00:00:00
관리자  



 

1. 목 적

고속도로 설계시 암반선은 물리탐사,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성과에 의하여 암을 분류하고 경계선을 추정함에 따라 실제 암반선과 상이하므로 현장터파기 및 굴착 작업시에 암질을 정확히 판정하고 경계선을 확정할 수 있도록 암판정 세부시행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2. 암판정 대상 및 시행체계

가. 암판정 대상

절토부 암판정(횡단 중앙부, 절토 비탈면)

구조물 직접기초 암판정(교량기초 지반검측시 동시시행)

※ 터널굴착타입, 현장타설말뚝, 우물통 기초 등은

고속도로 검측편람 준용(도로연구소, ‘99. 9)

 

나. 암판정 시행체계

◦ 일반공구

 

 

 

 

 

암판정

위원회구성

 

시공회사

공구감독

확 인

사업소

품질관리부

현장답사

판 정

 

 

 

사업소

공사부경유

 

 

 

 

 

 

 

 

 

◦ 전면책임감리공구

 

 

 

 

 

암판정

위원회구성

 

시공회사

현장감리원

확 인

감리단

본 사

현장답사

판 정

 

 

 

 

 

 

 

 

품질관리부

입회요청

 

3. 암판정 위원회 구성

가. 일반공구

◦ 품질관리부 : 품질관리부장, 품질관리과장

◦ 공 사 부 : 공사부장, 공사과장 또는 설계과장

◦ 기술자문단 : 기술자문단장

암판정 위원은 최소 4인(품질관리부 2명, 공사부 2명)

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나. 전면책임감리공구

◦ 감리단 : 책임감리원, 감리회사 지질 또는 토질전문가

◦ 입회자 : 사업소 품질관리과장 또는 설계(공사)과장

 

 

4. 절토부 암판정 요령

가. 횡단 중앙부 암판정

◦ 적용시기 및 판정요청

- 횡단 중앙부의 암노출 상태가 원설계와 현저하게 달라 절토 비탈면 암판정시 횡단 중앙부의 암선 증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감독원이 자체 검측을 실시(EL, 위치, 전경 및 근경사진, 필요시 비디오 촬영 등)하고 암판정위원회에서 횡단 중앙부 암판정을 시행

 

- 암판정 요청시 절토부 암판정 의뢰서(별첨1) 및 암판정 집계표(별첨2)작성하여 2일전에 사업소에 판정요청

 

◦ 암판정 요청구간 조치사항

- 측점별 도로 중심선 표시(20m 간격 이정 표기)

- 측점별 EL 명기(이정별 3ea : 중심, 좌, 우)

- 실제 절토면을 측량하여 횡단면도에 연필로 작도하고 암판정고무인(아래)을 찍어 1부 작성 제출

 

공 구 명

 

 

공 구 명

 

위 치

 

 

위 치

 

판정일자

 

 

판정일자

 

검 측 자

감 독 원 :

 

검 측 자

감 리 원 :

확 인 자

공 사 부

공사부장 :

 

확 인 자

감 리 단

책임감리원 :

○○과장 :

비상주감리 :

품질관리부

품질부장 :

비상주감리 :

품질과장 :

입 회 자

도 공

○○과장 :

기술자문단

자문단장 :

시 공 사

현 장 소 장 :

입 회 자

시 공 사

현장소장 :

 

 

 

 

<일반공구 고무인> <전면책임감리공구 고무인>

 

◦ 현장 준비사항

- 측량기, 횡단도, 무전기(3~5대), 삼각자(2개), 줄자(50m,2조), 수준점 현황, 카메라, 스프레이, 슈미트해머, 지질해머 등

 

◦ 암판정후 조치사항

- 암판정위원이 암판정을 실시한 후 암노출점을 도면에 표기, 확인 서명하고 도면은 사업소 품질관리부에서 보관하여 최종 절토 비탈면 암판정시 활용하여 수량 산출

 

나. 절토 비탈면 암판정

◦ 적용시기 및 판정요청

- 최종 절토(노상면 노출) 완료후 시행

- 최종 절토작업 완료전 법면 조기녹화 등 암굴착 상태 보존이 어려워 절토 비탈면 일부분에 대한 암판정 필요시

- 암판정 요청시 절토부 암판정 의뢰서(별첨1) 및 암판정 집계표(별첨2)를 작성하여 1주일 전에 사업소에 판정요청

 

◦ 암판정 요청구간 조치사항

- 횡단면도(1:200)에 현시공 상태를 연필로 정확히 작도하여 제출

- 측점별 도로 중심선 표식(20m 간격 이정 표기) 설치

- 측점별 절토 하단부 EL 명기(20m 간격 이정 표기)

- 절토 법면 면고르기 시행 및 경계점 깃발 설치

․ 토사와 리핑암 경계 : 20m 간격 황색 깃발(30×20cm)

리핑암과 발파암 경계 : 20m 간격 적색 깃발(30×20cm)

 

◦ 현장 준비사항

- 측량기, 횡단도, 무전기(3~5대), 삼각자(2개), 줄자(50m, 2조), 수준점 현황, 카메라, 스프레이, 슈미트해머, 지질해머 등

 

- 감독원 검측 또는 암판정위원회의 횡단중앙부 암판정 자료

 

◦ 암판정 요령 및 조치사항

- 암판정위원은 제출된 설계 횡단면도상에 판정결과에 따라 당해 측점 현장에서 암판정점 위치를 표기하고 확인 서명을 실시한 후 다음 측점으로 이동하며 암판정 시행

※ 사진은 구간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연결사진으로 작성

- 감독원은 암판정한 횡단도면에 암선을 작도후 각 장마다 암판정 고무인을 찍고 검측사진과 함께 사업소에 제출하여 암판정위원의 최종 확인서명을 득한후 수량, 토적표,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되, 암판정후 10일 이내 결과서 제출

5. 구조물 직접기초 암판정 요령

가. 적용시기 및 판정요청

교량 기초 지반 검측시 동시시행

직접기초 검측 의뢰서(별첨3), 직접기초 검측서(별첨4) 및 직접기초 암선 검측서(별첨5)를 작성하여 검측 2일전 사업소에 요청

 

나. 암판정 요청구간 조치사항

◦ 당초 암선과 변경 암선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설치

◦ 구조물 기초가 놓일 부분을 기초 지반에 표시

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수 처리 철저 및 검측직후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도록 거푸집 설치 등 사전준비 철저

현장 준비사항 : 측량기, 카메라, 지질해머, 슈미트해머, 보링주상도(당초와 변경비교), 단면도(수량산출서 터파기 단면), 지지력 시험준비(암반이 아닌 경우) 등

 

다. 시행방법

◦ 현장이 설계 보링주상도와 상이하여 설계EL에서 지지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

- 설계EL에서 사업소 확인후 지지력 미달시 소요지지력 확보 깊이까지 굴착하고 사업소 검측 시행

매스콘크리트 시공과 교각 칼럼을 길게 하는 방안중 공사비를 비교하여 경제성 및 안정성을 검토 후 시행

 

◦ 설계EL 이전에 지지력이 충분한 경우

- 주변 여건(인근 농로나 하천바닥 EL, 세굴 영향, 동결심도, 통과높이, 기초부위 노출 등)을 검토후 문제점이 없을 경우 사업소 검측후 시공

6. 암분류 기준

분류종류

 

판정기준

토 사

리 핑 암

발 파 암

비고

종 류

각종토사

암 반

 

풍화잔류토,붕적층

충적층, 매립토

리핑작업이 가능한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리핑작업이 불가한

풍화암

 

자연상태 탄성파속도

1,000m/sec 미만

700m/sec 미만

1,000~1,800m/sec

700~1,200m/sec

1,800m/sec 초과

1,200m/sec 초과

A그룹

B그룹

점하중강도

-

0~10 kg/㎠

10 kg/㎠ 초과

 

슈미트해머

수치(SHV)

-

0~19

19 초과

 

시추조사

(NX 크기)

N치 50회/15cm

이하

ㅇTCR=20%이하

또는 RQD=10%이하

ㅇSlime회수풍화암

ㅇTCR=20%초과

또는 RQD=10%초과

ㅇ코아회수 암반

 

풍화상태

및 절리

(암반에만 적용)

-

풍화가 심하게 진행

되고 절리 및 균열

발달,

풍화파쇄대,

단층(각력,점토)발달

암석이 신선하거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효율적인 리퍼작업이 불가한 상태

 

현장확인

도자로 효율적인 토공작업이 가능한 토사

불도저 삽날로는

절취가 어려우며

30톤 리퍼도자로

효율적인 절취작업이 가능한 풍화암

30톤 리퍼도자로

효율적인 절취작업이 불가능한 암반

 

※ A그룹 : 편마암, 사질편암, 각력암, 석회암, 사암, 역암, 화강암,

섬록암, 감람암, 안산암, 현무암

 

B그룹 : 응회암, 혈암, 니암, 집괴암

7. 암반선 결정기준 및 작도방법

가. 횡단 중앙부 암반선 결정기준

횡단 중앙부의 암반선 결정은 비례법에 의한 암선 작도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함

 

횡단 중앙부 암선이 원설계와 현저한 차이로 암판정위원회의 횡단 중앙부 암판정을 시행한 경우 동 자료를 근거로 함

 

나. 횡단도와 현지 지형이 상이할 경우 암반선 결정 기준

(시공측량에 따른 횡단면도 변경이외는 당초 횡단면도 수정불가)

◦ 실지반선이 설계선보다 낮은 경우

- 실지반선보다 윗부분은 설계선까지 토사로 인정

◦ 실지반선이 설계선보다 높은 경우

- 설계선까지만 암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인정

◦ 착공당시 시공측량결과 전체 토공 물량 5% 이상 차이로 인해 계약물량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실지반선과 설계선이 일치하도록 횡단면도를 변경하고 변경횡단면도를 암판정시 활용

 

다. 암분류 기준 적용 방안

현장에서 신속한 암판정을 위해 육안관찰(암종류, 풍화상태 및 절리 등), 시추조사 성과 비교, 슈미트해머수치 등을 이용하여 판정하며,

 

상기 판정 자료로서 암판정 결과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상태의 탄성파 속도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

라. 비례법에 의한 암선 작도방법 : 횡단중앙부

 

[리핑암선 작도 예]

⑴ 현장 암판정점을 기준으로 적합한 변경 법면구배 결정

- 설계와 변경 법면구배가 상이한 구간은 현장 암판정점 ①에서 변경 법면측으로 설계 암선과 평행하게 이동한 교점 ②를 기준으로 작도

 

⑵ 횡단면도 상단 적당한 여백에 기준선(수평선)을 그은 후 법면 암질의 등락에 따른 비례점 높이 표시 A, B

 

⑶ 비례점 A, B를 잇는 비례선 작성 X-X´

 

⑷ 각 변곡점과 비례선을 수직으로 연결하여 등락폭 측정

(a1, a2, a3 ‥‥, b1, b2, b3‥‥)

측정값을 기준으로 설계 암선에 등락폭을 가감한 변곡점 작성후 변경된 변곡점을 연결하여 최종 암질 경계선 결정

 

 

별첨1

 

주 감 독

 

 

 

 

 

 

 

 

 

 

 

 

 

절토부 암판정 의뢰서

코드번호

검측번호

- -

1. 공 사 명

 

2. 구 간

 

3. 판정요청일시

 

4. 공 종

 

5. 특기사항

 

6. 첨부서류

- 종평면도 - 횡단면도

 

- 토적표 - 측량성과표

 

- 암판정 집계표 - 수량증감표

 

상기와 같이 암판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 뢰 자 : 현 장 소 장 (서명)

 

안전관리책임자 (서명)

 

품질관리실장 (서명)

 

KHCQP-10-02-01 한국도로공사 A4(210mm×297mm)

별첨2

암판정 집계표

공사명

 

판정일자

 

구 간

설계수량(㎥)

요청수량(㎥)

판정수량(㎥)

토사

리핑

발파

토사

리핑

발파

토사

리핑

발파

 

 

 

 

 

 

 

 

 

 

[수량증감 현황]

구 분

토 사

리 핑

발 파

당 초(설계)

 

 

 

 

변 경(판정)

 

 

 

 

증 감

 

 

 

 

의 뢰 자 : ○ ○ ○ (서명)

암판정위원 : ○ ○ ○ (서명)

○ ○ ○ (서명)

○ ○ ○ (서명)

KHCQP-10-02-03 한국도로공사 A4(210mm×297mm)

별첨3

 

주 감 독

 

 

 

 

 

 

 

 

 

 

 

 

 

직접기초 검측 의뢰서

코드번호

검측번호

- -

1. 공 사 명

 

2. 위 치

 

3. 검측요청일시

 

4. 공 종

 

5. 특기사항

 

6. 첨부서류

- 직접기초 검측서(측량성과표)

- 도면(평면도, 구조물도)

- 토질 주상도(당초, 변경)

- 직접기초 암선 검측서

- 시험성과(지지력, 암편 시험성과)

- 사진

- 배수처리 계획서(용수 발생시)

 

상기와 같이 검측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 뢰 자 : 현 장 소 장 (서명)

 

안전관리책임자 (서명)

 

품질관리실장 (서명)

 

KHCQP-10-02-01 한국도로공사 A4(210mm×297mm)

직접기초 검측서(측량성과표)

별첨4

1. EL측량 성과표(측량 야장 사본 첨부)

 

측점

구분

1

2

3

4

5

6

7

8

9

설계EL

 

 

 

 

 

 

 

 

 

시공사 검측EL

 

 

 

 

 

 

 

 

 

감독원

검측EL

 

 

 

 

 

 

 

 

 

검측자

검측EL

 

 

 

 

 

 

 

 

 

 

 

2. 좌표측량 성과표

 

1 (X,Y) 4 (X,Y) 7 (X,Y)

 

 

2 (X,Y)

 

 

5 (X,Y) 8 (X,Y)

 

 

3 (X,Y) 6 (X,Y) 9 (X,Y)

 

5. 보링결과 및 기초지반에 대한 의견

- 감 독 원 :

 

- 검 측 자 :

 

 

 

KHCQP-10-02-16 한국도로공사 A4(210mm×297mm)

직접기초 암선 검측서

 

별첨5

1. 단면(설계,변경) 및 주상도(주상도,보링결과)

 

 

 

 

 

 

 

 

 

 

 

 

 

 

 

 

 

 

2. 수량대비표

 

구 분

토 사

풍화암

발파암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감 독 원 : 직위 성명 (서명)

 

검 측 자 : 직위 성명 (서명)

 

KHCQP-10-02-17 한국도로공사 A4(210mm×297mm)

6. 암분류 기준(변경)

분류종류

 

판정기준

토 사

리 핑 암

발 파 암

비고

종 류

각종토사

암 반

 

풍화잔류토,붕적층

충적층, 매립토

 

리핑작업이 가능한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리핑작업이 불가한

풍화암

 

자연상태 탄성파속도1)

700m/sec 이하

1,000m/sec 이하

700~1,200m/sec

1,000~1,800m/sec

1,200m/sec 이상

1,800m/sec 이상

A그룹

B그룹

점하중강도2)

-

0~10 kg/㎠

10 kg/㎠ 이상

연구

보고서

슈미트해머

수치(SHV)2)

-

0~20

20 이상

연구

보고서

시추조사

(NX 크기)

N치 50회/10~15cm

이하

ㅇTCR=20%이하

또는 RQD=0%정도

ㅇTCR=20%이상

또는 RQD=10%이상

 

풍화상태

및 절리

(암반에만 적용)

-

풍화가 심하게 진행

되고 절리 및 균열

발달

풍화파쇄대, 단층발달

절리간격 10~30cm 정도

암석이 신선하거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효율적인 리퍼작업이 불가한 상태

절리간격 30cm이상

 

현장확인

도우저로 효율적인 토공작업이 가능한 토사

불도우저 삽날로는

절취가 어려우며,

30톤 리퍼도우저로

효율적인 절취작업이 가능한 풍화암

30톤 리퍼도우저로

효율적인 절취작업이 불가능한 암반

 

주, 1) A그룹 : 편마암, 사질편암, 각력암, 석회암, 사암, 역암, 화강암,

섬록암, 감람암, 안산암, 현무암 등

B그룹 : 응회암, 혈암, 니암, 집괴암 등

2) 암반의 굴착난이도 평가에 관한 연구(도로연구소, ‘98) P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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