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고속도로 설계시 암반선은 물리탐사,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성과에 의하여 암을 분류하고 경계선을 추정함에 따라 실제 암반선과 상이하므로 현장터파기 및 굴착 작업시에 암질을 정확히 판정하고 경계선을 확정할 수 있도록 암판정 세부시행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2. 암판정 대상 및 시행체계
가. 암판정 대상
◦ 절토부 암판정(횡단 중앙부, 절토 비탈면)
◦ 구조물 직접기초 암판정(교량기초 지반검측시 동시시행)
※ 터널굴착타입, 현장타설말뚝, 우물통 기초 등은
고속도로 검측편람 준용(도로연구소, ‘99. 9)
나. 암판정 시행체계
◦ 일반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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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판정 위원회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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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 |
⇒ |
공구감독 확 인 |
⇒ |
사업소 품질관리부 |
⇒ |
현장답사 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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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공사부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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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책임감리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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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판정 위원회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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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회사 |
⇒ |
현장감리원 확 인 |
⇒ |
감리단 본 사 |
⇒ |
현장답사 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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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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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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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부 입회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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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판정 위원회 구성
가. 일반공구
◦ 품질관리부 : 품질관리부장, 품질관리과장
◦ 공 사 부 : 공사부장, 공사과장 또는 설계과장
◦ 기술자문단 : 기술자문단장
◦ 암판정 위원은 최소 4인(품질관리부 2명, 공사부 2명)
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나. 전면책임감리공구
◦ 감리단 : 책임감리원, 감리회사 지질 또는 토질전문가
◦ 입회자 : 사업소 품질관리과장 또는 설계(공사)과장
4. 절토부 암판정 요령
가. 횡단 중앙부 암판정
◦ 적용시기 및 판정요청
- 횡단 중앙부의 암노출 상태가 원설계와 현저하게 달라 절토 비탈면 암판정시 횡단 중앙부의 암선 증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감독원이 자체 검측을 실시(EL, 위치, 전경 및 근경사진, 필요시 비디오 촬영 등)하고 암판정위원회에서 횡단 중앙부 암판정을 시행
- 암판정 요청시 절토부 암판정 의뢰서(별첨1) 및 암판정 집계표(별첨2)를 작성하여 2일전에 사업소에 판정요청
◦ 암판정 요청구간 조치사항
- 측점별 도로 중심선 표시(20m 간격 이정 표기)
- 측점별 EL 명기(이정별 3ea : 중심, 좌, 우)
- 실제 절토면을 측량하여 횡단면도에 연필로 작도하고 암판정고무인(아래)을 찍어 1부 작성 제출
공 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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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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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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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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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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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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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측 자 |
감 독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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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측 자 |
감 리 원 : | ||
확 인 자 |
공 사 부 |
공사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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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자 |
감 리 단 |
책임감리원 : |
○○과장 : |
비상주감리 : | |||||
품질관리부 |
품질부장 : |
비상주감리 : | ||||
품질과장 : |
입 회 자 |
도 공 |
○○과장 : | |||
기술자문단 |
자문단장 : |
시 공 사 |
현 장 소 장 : | |||
입 회 자 |
시 공 사 |
현장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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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구 고무인> <전면책임감리공구 고무인>
◦ 현장 준비사항
- 측량기, 횡단도, 무전기(3~5대), 삼각자(2개), 줄자(50m,2조), 수준점 현황, 카메라, 스프레이, 슈미트해머, 지질해머 등
◦ 암판정후 조치사항
- 암판정위원이 암판정을 실시한 후 암노출점을 도면에 표기, 확인 서명하고 도면은 사업소 품질관리부에서 보관하여 최종 절토 비탈면 암판정시 활용하여 수량 산출
나. 절토 비탈면 암판정
◦ 적용시기 및 판정요청
- 최종 절토(노상면 노출) 완료후 시행
- 최종 절토작업 완료전 법면 조기녹화 등 암굴착 상태 보존이 어려워 절토 비탈면 일부분에 대한 암판정 필요시
- 암판정 요청시 절토부 암판정 의뢰서(별첨1) 및 암판정 집계표(별첨2)를 작성하여 1주일 전에 사업소에 판정요청
◦ 암판정 요청구간 조치사항
- 횡단면도(1:200)에 현시공 상태를 연필로 정확히 작도하여 제출
- 측점별 도로 중심선 표식(20m 간격 이정 표기) 설치
- 측점별 절토 하단부 EL 명기(20m 간격 이정 표기)
- 절토 법면 면고르기 시행 및 경계점 깃발 설치
․ 토사와 리핑암 경계 : 20m 간격 황색 깃발(30×20cm)
․ 리핑암과 발파암 경계 : 20m 간격 적색 깃발(30×20cm)
◦ 현장 준비사항
- 측량기, 횡단도, 무전기(3~5대), 삼각자(2개), 줄자(50m, 2조), 수준점 현황, 카메라, 스프레이, 슈미트해머, 지질해머 등
- 감독원 검측 또는 암판정위원회의 횡단중앙부 암판정 자료
◦ 암판정 요령 및 조치사항
- 암판정위원은 제출된 설계 횡단면도상에 판정결과에 따라 당해 측점 현장에서 암판정점 위치를 표기하고 확인 서명을 실시한 후 다음 측점으로 이동하며 암판정 시행
※ 사진은 구간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연결사진으로 작성
- 감독원은 암판정한 횡단도면에 암선을 작도후 각 장마다 암판정 고무인을 찍고 검측사진과 함께 사업소에 제출하여 암판정위원의 최종 확인서명을 득한후 수량, 토적표, 개략 공사비를 산출하되, 암판정후 10일 이내 결과서 제출
5. 구조물 직접기초 암판정 요령
가. 적용시기 및 판정요청
◦ 교량 기초 지반 검측시 동시시행
◦ 직접기초 검측 의뢰서(별첨3), 직접기초 검측서(별첨4) 및 직접기초 암선 검측서(별첨5)를 작성하여 검측 2일전 사업소에 요청
나. 암판정 요청구간 조치사항
◦ 당초 암선과 변경 암선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설치
◦ 구조물 기초가 놓일 부분을 기초 지반에 표시
◦ 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수 처리 철저 및 검측직후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도록 거푸집 설치 등 사전준비 철저
◦ 현장 준비사항 : 측량기, 카메라, 지질해머, 슈미트해머, 보링주상도(당초와 변경비교), 단면도(수량산출서 터파기 단면), 지지력 시험준비(암반이 아닌 경우) 등
다. 시행방법
◦ 현장이 설계 보링주상도와 상이하여 설계EL에서 지지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
- 설계EL에서 사업소 확인후 지지력 미달시 소요지지력 확보 깊이까지 굴착하고 사업소 검측 시행
※ 매스콘크리트 시공과 교각 칼럼을 길게 하는 방안중 공사비를 비교하여 경제성 및 안정성을 검토 후 시행
◦ 설계EL 이전에 지지력이 충분한 경우
- 주변 여건(인근 농로나 하천바닥 EL, 세굴 영향, 동결심도, 통과높이, 기초부위 노출 등)을 검토후 문제점이 없을 경우 사업소 검측후 시공
6. 암분류 기준
분류종류 판정기준 |
토 사 |
리 핑 암 |
발 파 암 |
비고 |
종 류 |
각종토사 |
암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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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잔류토,붕적층 충적층, 매립토 |
리핑작업이 가능한 풍화암 |
연암, 보통암, 경암, 리핑작업이 불가한 풍화암 |
| |
자연상태 탄성파속도 |
1,000m/sec 미만 700m/sec 미만 |
1,000~1,800m/sec 700~1,200m/sec |
1,800m/sec 초과 1,200m/sec 초과 |
A그룹 B그룹 |
점하중강도 |
- |
0~10 kg/㎠ |
10 kg/㎠ 초과 |
|
슈미트해머 수치(SHV) |
- |
0~19 |
19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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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조사 (NX 크기) |
N치 50회/15cm 이하 |
ㅇTCR=20%이하 또는 RQD=10%이하 ㅇSlime회수풍화암 |
ㅇTCR=20%초과 또는 RQD=10%초과 ㅇ코아회수 암반 |
|
풍화상태 및 절리 (암반에만 적용) |
- |
풍화가 심하게 진행 되고 절리 및 균열 발달, 풍화파쇄대, 단층(각력,점토)발달 |
암석이 신선하거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효율적인 리퍼작업이 불가한 상태 |
|
현장확인 |
도자로 효율적인 토공작업이 가능한 토사 |
불도저 삽날로는 절취가 어려우며 30톤 리퍼도자로 효율적인 절취작업이 가능한 풍화암 |
30톤 리퍼도자로 효율적인 절취작업이 불가능한 암반 |
|
※ A그룹 : 편마암, 사질편암, 각력암, 석회암, 사암, 역암, 화강암,
섬록암, 감람암, 안산암, 현무암
B그룹 : 응회암, 혈암, 니암, 집괴암
7. 암반선 결정기준 및 작도방법
가. 횡단 중앙부 암반선 결정기준
◦ 횡단 중앙부의 암반선 결정은 비례법에 의한 암선 작도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함
◦ 횡단 중앙부 암선이 원설계와 현저한 차이로 암판정위원회의 횡단 중앙부 암판정을 시행한 경우 동 자료를 근거로 함
나. 횡단도와 현지 지형이 상이할 경우 암반선 결정 기준
(시공측량에 따른 횡단면도 변경이외는 당초 횡단면도 수정불가)
◦ 실지반선이 설계선보다 낮은 경우
- 실지반선보다 윗부분은 설계선까지 토사로 인정
◦ 실지반선이 설계선보다 높은 경우
- 설계선까지만 암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인정
◦ 착공당시 시공측량결과 전체 토공 물량 5% 이상 차이로 인해 계약물량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실지반선과 설계선이 일치하도록 횡단면도를 변경하고 변경횡단면도를 암판정시 활용
다. 암분류 기준 적용 방안
◦ 현장에서 신속한 암판정을 위해 육안관찰(암종류, 풍화상태 및 절리 등), 시추조사 성과 비교, 슈미트해머수치 등을 이용하여 판정하며,
◦ 상기 판정 자료로서 암판정 결과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상태의 탄성파 속도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
라. 비례법에 의한 암선 작도방법 : 횡단중앙부
[리핑암선 작도 예]
⑴ 현장 암판정점을 기준으로 적합한 변경 법면구배 결정
- 설계와 변경 법면구배가 상이한 구간은 현장 암판정점 ①에서 변경 법면측으로 설계 암선과 평행하게 이동한 교점 ②를 기준으로 작도
⑵ 횡단면도 상단 적당한 여백에 기준선(수평선)을 그은 후 법면 암질의 등락에 따른 비례점 높이 표시 A, B
⑶ 비례점 A, B를 잇는 비례선 작성 X-X´
⑷ 각 변곡점과 비례선을 수직으로 연결하여 등락폭 측정
(a1, a2, a3 ‥‥, b1, b2, b3‥‥)
⑸ 측정값을 기준으로 설계 암선에 등락폭을 가감한 변곡점 작성후 변경된 변곡점을 연결하여 최종 암질 경계선 결정
별첨1 |
경 유 |
주 감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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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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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부 암판정 의뢰서 |
코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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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번호 |
- - | ||||||||||
1.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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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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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정요청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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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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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기사항 |
| ||||||||||
6. 첨부서류 |
- 종평면도 - 횡단면도 - 토적표 - 측량성과표 - 암판정 집계표 - 수량증감표 | ||||||||||
상기와 같이 암판정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 뢰 자 : 현 장 소 장 (서명) 안전관리책임자 (서명) 품질관리실장 (서명) | |||||||||||
KHCQP-10-02-01 한국도로공사 A4(210mm×297mm) |
별첨2 |
암판정 집계표 | ||||||||||||||||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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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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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간 |
설계수량(㎥) |
요청수량(㎥) |
판정수량(㎥) | |||||||||||||
토사 |
리핑 |
발파 |
토사 |
리핑 |
발파 |
토사 |
리핑 |
발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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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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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증감 현황] | ||||||||||||||||
구 분 |
토 사 |
리 핑 |
발 파 |
계 | ||||||||||||
당 초(설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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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경(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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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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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뢰 자 : ○ ○ ○ (서명) 암판정위원 : ○ ○ ○ (서명) ○ ○ ○ (서명) ○ ○ ○ (서명) | ||||||||||||||||
KHCQP-10-02-03 한국도로공사 A4(210mm×297mm) |
별첨3 |
경 유 |
주 감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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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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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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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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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기초 검측 의뢰서 |
코드번호 |
||||||||||
검측번호 |
- - | ||||||||||
1. 공 사 명 |
| ||||||||||
2. 위 치 |
| ||||||||||
3. 검측요청일시 |
| ||||||||||
4. 공 종 |
| ||||||||||
5. 특기사항 |
| ||||||||||
6. 첨부서류 |
- 직접기초 검측서(측량성과표) - 도면(평면도, 구조물도) - 토질 주상도(당초, 변경) - 직접기초 암선 검측서 - 시험성과(지지력, 암편 시험성과) - 사진 - 배수처리 계획서(용수 발생시) | ||||||||||
상기와 같이 검측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 뢰 자 : 현 장 소 장 (서명) 안전관리책임자 (서명) 품질관리실장 (서명) | |||||||||||
KHCQP-10-02-01 한국도로공사 A4(210mm×297mm) |
직접기초 검측서(측량성과표)
별첨4 |
1. EL측량 성과표(측량 야장 사본 첨부)
측점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설계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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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검측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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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 검측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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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자 검측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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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표측량 성과표
1 (X,Y) 4 (X,Y) 7 (X,Y)
2 (X,Y) |
5 (X,Y) 8 (X,Y) |
|
|
3 (X,Y) 6 (X,Y) 9 (X,Y)
5. 보링결과 및 기초지반에 대한 의견
- 감 독 원 :
- 검 측 자 :
KHCQP-10-02-16 한국도로공사 A4(210mm×297mm) |
직접기초 암선 검측서
별첨5 |
1. 단면(설계,변경) 및 주상도(주상도,보링결과)
2. 수량대비표
구 분 |
토 사 |
풍화암 |
발파암 |
비 고 |
당 초 |
|
|
|
|
변 경 |
|
|
|
|
증 감 |
|
|
|
|
감 독 원 : 직위 성명 (서명)
검 측 자 : 직위 성명 (서명)
KHCQP-10-02-17 한국도로공사 A4(210mm×297mm) |
6. 암분류 기준(변경)
분류종류 판정기준 |
토 사 |
리 핑 암 |
발 파 암 |
비고 |
종 류 |
각종토사 |
암 반 |
| |
풍화잔류토,붕적층 충적층, 매립토 |
리핑작업이 가능한 풍화암 |
연암, 보통암, 경암, 리핑작업이 불가한 풍화암 |
| |
자연상태 탄성파속도1) |
700m/sec 이하 1,000m/sec 이하 |
700~1,200m/sec 1,000~1,800m/sec |
1,200m/sec 이상 1,800m/sec 이상 |
A그룹 B그룹 |
점하중강도2) |
- |
0~10 kg/㎠ |
10 kg/㎠ 이상 |
연구 보고서 |
슈미트해머 수치(SHV)2) |
- |
0~20 |
20 이상 |
연구 보고서 |
시추조사 (NX 크기) |
N치 50회/10~15cm 이하 |
ㅇTCR=20%이하 또는 RQD=0%정도 |
ㅇTCR=20%이상 또는 RQD=10%이상 |
|
풍화상태 및 절리 (암반에만 적용) |
- |
풍화가 심하게 진행 되고 절리 및 균열 발달 풍화파쇄대, 단층발달 절리간격 10~30cm 정도 |
암석이 신선하거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효율적인 리퍼작업이 불가한 상태 절리간격 30cm이상 |
|
현장확인 |
도우저로 효율적인 토공작업이 가능한 토사 |
불도우저 삽날로는 절취가 어려우며, 30톤 리퍼도우저로 효율적인 절취작업이 가능한 풍화암 |
30톤 리퍼도우저로 효율적인 절취작업이 불가능한 암반 |
|
주, 1) A그룹 : 편마암, 사질편암, 각력암, 석회암, 사암, 역암, 화강암,
섬록암, 감람암, 안산암, 현무암 등
B그룹 : 응회암, 혈암, 니암, 집괴암 등
2) 암반의 굴착난이도 평가에 관한 연구(도로연구소, ‘98) P16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