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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다웰바) 덧글 0 | 조회 4,746 | 2013-10-04 12:05:54
관리자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 기본은 구조물의 유간을 확보하여 균열을 차단하고, 누수를 차단 유도하는 장치이며, 구조물이 온도변화로 수직, 수평거동에 따른 구조물의 수축, 팽창, 부등침하 등 변위를 본장치가 흡수하여 구조물의 균열예방을 하는 장치로서

(2) 지하철, 터널, 지하차도, 정수장, 배수장, 한전공동구, 통신구, 복개구조물, 암거BOX, 옹벽 등 지하 및 지상구조물과 교량 등 신축이음 및 시공이음에 적용되며 본 시방에서는 그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3)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는 대한민국특허청 특허 제 10-0805842호, 특허 제 10-0805849호로 등록된 제품이어야 하며 시공공법 역시 등록된 방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일반사항 및 구조

1.2.1 일반사항

(1)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는 설계도면 및 특별 시방서 규정에 따라 제작, 시 공되어야 한다.

(2)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의 구조물의 설계 도면에 따라 제작한다.

(3) 신축량은 0 ~ 30mm로 구분하나 구조물 특성에 맞도록 제작이 가능하다.

(4)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는 구조물의 수직과 수평 변형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5)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는 이음부로 누수시 장치 내에서 유도되어야 한다.

1.2.2 제품구성

(1)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는 구조물 좌우에 설치되는 누수차단장치

(2) 누수차단장치와 장치 중앙에 구조물의 유간을 확보하는 유간확보장치

(3) 차량이 주행하는 구간에 설치되는 주행면 으로 일체식으로 구성된다.

1.2.3 제품별 구조

(1) 누수차단장치

①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는 구조물 좌우에 설치되는 누수차단장치 누수차단판과 판사이에 고무가 설치되어야 한다.

② 누수차단장치는 누수차단판에 부착되어진 고정앵커를 구조물의 철근과 연결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유간확보장치

① 누수차단장치 중간에 설치되는 유간확보장치는 판재(목재,철판)에 사각 또는 일면의 스페이스가 부착되어 구조물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야한다.

(3) 주행면

②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는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는 주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행면이 부착 되어야 한다.

 

2.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

2.1 사용재료

본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는 일체형구조로서 사용되는 재료는 일반구조용압연강재, 고무로 구성되어 있다.

2.1.1 강 재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 누수차단용재 및 앵커와 주행면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강재(SS400)로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을 만족하며 표 1의 강재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 1 강재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

항 목

단 위

기 준

시 험 방 법

항 복 점

kg f/㎟

23.5 이상

KS B 0802

인 장 강 도

kg f/㎟

40 - 51

연 신 율

%

21 이상

P

%

0.05 이하

KS D 1802

S

%

0.05 이하

KS D 1803

2.1.2 고무

(1) 고무는 용접 연결된 어느 부위 에서도 방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고무와 접착되는 철재면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접착하여야 한다.

(3) 고무는 누수를 막고 적당한 유간을 유지하는 중요한 재료로서 파손 찢어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간부분 전체를 밀폐식 으로 연결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표 2 고무시편 품질기준

항 목

단 위

기 준

시 험 방 법

인 장 강 도

MPa

15 이상

KS M 6518

신 장 율

%

300 이상

경 도

경도(Ms)

45 ~ 60

노화시험

인장강도

MPa

13 이상

신 장 율

%

250 이상

경 도

경도(Ms)

10 이하

압축영구줄음률

%

25 이하

① 고무의 거동

고무는 온도변화로 구조물의 수직, 수평거동에 따른 구조물의 수축, 팽창, 부등침하 등 변위를 본장치가 흡수하는 소재로서 구조물의 균열예방은 물론 완벽한 차수 및 유도을 하는 장치이다.

3.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 설치

균열제어용 구조물이음장치 다음의 시공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면에 의한 제품제작(공장)

(2) 자재반입

(3) 설치장소청소(구조물 FROM설치 후)

(4) 장치설치

(5) 점검 및 마무리

 

3.3 장치설치

3.3.1 장치설치순서

(1) 누수차단장치 설치

(2) 유간확보장치 설치

(3) 주행면 설치

 

3.3.2 장치의 세부설치

(1) 누수차단장치 설치

① 구조물의 철근배근과 거푸집이 설치된 후 구조물이 끝나는 신축이음구간 양면에 누수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이때 앵커를 구조물의 철근에 용접연결 하여 설치한다.

② 누수차단장치 연결 시는 부재와 부재사이를 접착제를 사용, 연결커프링에 결합하여 설치한다.

(2) 유간확보장치 설치

① 판재에 스페이스가 부착된 유간확보장치는 누수차단장치와 중간에 설치된다.

② 판재는 앵커를 이용하여 기존콘크리트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주행면설치

① 주행면은 차량주행성을 확보하는 장치로서 앵커를 이용하여 구조물 견고하게 고정하고 평탄성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② 주행면과 아스콘노면과 연결은 요철이 발생치 않도록 평탄성을 확보해야 한다.

 

.

4. 기타

 

4.1 다웰바 설치

4.1.1 일반사항

CON'C 구조물의 부등 침하시 수직응력을 증대시키고, 수축팽창변위(수평변위)시에 일정 방향으로 균일하게 변화한 후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으로 Round Bar (Dowel Bar)를 사용한다.

4.1.2 제품기준

(1) 환봉은 미끄럼이 원활토록 활동 단부 모서리에 그라인딩을 실시하며, Side Frame 절곡을 일정하게 하여 수평 및 평행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환봉의 페인트 도장은 1차 녹막이 페인트 1회와 2차 황색조합페인트를 2회 실시하여야 한다.

(3) 용접은 필렛형 아아크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용접부에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4.1.3 시공

캡내에 콘크리트가 유입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충진재를 바른후 철근에 용접하여 설치한다.

4.1.4 다웰바는 구조계산에 따라 별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