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가스 사업법
▶ 제30조의4(가스안전영향평가)
①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 2. 8>
② 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9. 2. 8>
③ 시‧도지사는 평가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한 자(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조치에 따라 평가서를 보완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 2. 8>
⑤ 평가서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 8. 4>
나.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 제 18조(가스안전영향평가) 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지하보도‧지하차도 또는 지하상가의 건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 제53조(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 등)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97. 9. 12, 99. 7. 1>
①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부분
② 당해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심도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가스배관이 매설된 부분
③ 당해 공사에 의하여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직하부에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의 해당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