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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적용대상 및 산출기준 덧글 0 | 조회 12,279 | 2022-07-22 17:04:38
관리자  

환경보전비

환경보전비는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정산받습니다. 대상은 비산먼지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 수질오염이 있습니다.

적용대상

1.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살수차량이나 물탱크 구입비 및 임대료

- 비산먼지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

-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고압분무기 및 고압살수시설

-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 부직포(방진덮개용)

* 환경오염방지시설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

2. 환경계측비용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측정비용

3.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및 환경 홍보용 게시물 및 플랜카드 설치비용

4. 환경관련 인건비용

- 살수차량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5.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

비적용대상

- 청소도구 구입(빗자루, 쓰레받기, 삽 등)

- 집게

- 쓰레기봉투

-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 현장청소 인건비

- 순환골재

- 폐기물 처리비

- EGI 휀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

증빙서류

1.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2.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3.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frac{left(상각률+수리율right)times 설비가격}{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times 내용연수}times 설비동시간$(상각률+수리율)× 설비가격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내용연수

​×설비동시간​

* 상각률·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 (2)의 합계액의 12%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도로 : 0.9% 이상

(2) 플랜트 : 0.4% 이상

(3) 지하철 : 0.5% 이상

(4) 철도 : 1.5% 이상

(5) 상하수도 : 0.5% 이상

(6) 항만 : 0.8% 이상 또는 1.8% 이상(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7) 댐 : 1.1% 이상

(8) 택지개발 : 0.6% 이상

(9)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이상

(10) 주택(신축) : 0.3% 이상

(11) (9), (10) 외 건축 : 0.5% 이상

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과 그 밖에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2) 소음·진동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및 시설

(3) 폐기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4) 수질오염 :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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