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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덧글 0 | 조회 1,499 | 2013-11-05 00:00:00
관리자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작성예시)

 

❑❑ 신청개요

❍ 위    치 :

❍ 신 청 인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주거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목    적 : 단독주택 부지조성, 공장용지조성에 따른 진입로개설

 

❑❑ 개발규모

지적

(㎡)

지목

개발행위 신청면적(㎡)

건축규모

비고

주택용지

도로

기타

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1층

2증

2,300

1,000

1,000

1,000

1,000

1

근생

단독

주택

120

(15.2%)

240

(30.4%)

 

 

 

 

 

❑❑ 토지현황과 조성계획

내용

비고

대상지

현  황

토지이용

•현재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

 

경 사 도

12% (높이차 3m / 길이 25m)×100

 

식    생

•소나무(H3m)를 주종으로 개발예정면적의  약35%정도     수목지가 형성되어 있음(대표수종 소나무H3.2m, 잡목)

 

배    수

•우기시 주변지로부터 우수가 유입되어 인근 토사수로로    자연배수 되고 있음(주변지로부터 유입되는 우수 없음)

 

특이사항

•청풍호 만수위로부터 개발예정지까지 약150m이격

 

조성

계획

절 성 토

•평균 1.5m성토(최대 5m성토, 최대 2m절토)

 

구 조 물

•남측성토지 : L형옹벽 H2.5m, L15m

•북측성토지 : 메쌓기 H1.0m, L8m

 

사면보호

•동측절토면 : 평떼식재 A=850

•서측절토면 : 씨드스프레이 T=3Cm

 

포    장

•진입로부분만 아스팔트포장(A=25, 개발면적의 3%)

•토사상태 이용 및 추후 조경수 식재

 

배    수

•내부우수는 인근 세천으로 배수(D600mm, L150m)

•외부에서 유입되는 우수는 없음

 

미관

부지

청풍호에서 보이는 옹벽 전면부 차폐식재(공작단풍등 혼용수)

•자연석쌓기와 병행한 영산홍 식재

 

건축물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벽체의 황토 마감 및 지붕의    청록색 색채사용

 

 

 

 

 

 

 

 

 

 

 

 

 

 

 

 

 

 

❑❑ 위 치도

 

 

 

 

  [작성요령]

•인근 주요시설물(면사무소)와 도로(지방도,군도)를 표시

•청풍호등이 연접하여 있을 경우 만수위로부터 부지경계까지 거리 표시

•주변현황을 알아볼수 있도록 가급적 위성사진 사용

 

 

 

 

 

 

 

 

 

 

 

 

 

 

 

 

 

 

 

 

❑❑ 개발계획 평면도

 

 

 

 

  [작성요령]

•포장재질, 식재위치 및 수종, 건축물 위치등을 정확히 표현

•개발예정지내부 배수계통을 알아볼수 있게 표현하고, 개발예정지 내부에서 발생한    우수를 부지 외부 연결지점 까지 계통도로 표시하며, 부지외부 배수구조물 상황을

  정확히 표시(삼각형태의 토사수로 B1.5m, H1.0m,  콘크르트 개거 B1.5m, H1.0m)

 

 

 

 

 

 

 

 

 

 

 

 

 

 

 

 

 

 

 

 

 

❑❑ 종∙횡단도

 

 

 

 

  [작성요령]

•종단도 또는 횡단도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현

주변 현황이 병행표현될수 있도록 종∘횡단구역은 개발예정지의 1/2 거리만큼 좌∘우측    으로 확대하여 표현 (: 개발예정리 횡단거리 10m일 경우 총 단면거리 20m)

•종∘횡단에 걸리지 않아도 건축물은 입면형태로 표현하고 마감재질을 표시

•성토면과 절토면에 대한 보호공사 상황을 표시하고, 조경계획을 병행표시

 

 

 

 

 

 

 

 

 

 

 

 

 

 

 

 

 

 

 

 

❑❑ 현황사진

 

 

 

 

   [작성요령]

개발계획평면도 배치와 같은 방향으로 배치 (개발계획 평면도 상단이 정북향 일 경우    사진도 정북향이 되도록)

•사진내부에 개발예정구역을 표시

•주변 상황이 나올수 있도록 촬영

 

 

 

 

 

 

 

 

 

 

 

 

 

 

 

 

 

 

 

 

 

❑❑ 법률검토

구분

근거

개발내용

(대행업체에서 작성)

검토결과

비고

건축제한

령제71조 및 조례34

•단독주택

 

 

개발면적

법 제56

A=956

 

 

건폐∘용적율

조례 제51, 56

•건폐율 15.2%

•용적율 15.2%

 

 

개발행위

허가기준

법 제58(영제56[별표12])

"조성계획참조"

 

 

기반시설

•도  로 :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개설(이용)

•상수도 : 지방상수도 연결

           지하수 개발

•하수도 : 공공하수도 연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

 

 

 

 

 

 

 

 

 

 

 

 

 

 

 

 

 

 

 

❑❑ 종합의견(시청에서 작성)

❍ 신청지역은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으로 동 지역에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규모 역시 국토계획에 부합됨.

❍ 신청지역내 기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2조 규정에 의거 대체시설 설치가 가능한 면적으로 개발할 계획임.

❍ 조성계획상 절성토를 최소화하였고, 토사안정을 위한 옹벽의 설치 및 식재계획을 수립하는등 주변경관의 훼손이 최소화될수 있는 조성계획 수립

   상기와 같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에 특별한 저촉이 없음에 따라, 신청계획과 같이 개발행위 허가가능하다고 판단됨.

 

2013. 00. 00

검토자 : 지방행정주사보

 

 

    o o o o      貴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