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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양식]특정공사사전신고서 덧글 0 | 조회 1,373 | 2013-11-05 00:00:00
관리자  

특정공사사전신고

처리기간

4일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  사  명  칭

 

     공사장소재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   사   규   모

 

공 사 에 사 용 되는 기계

기구 의 명칭 및 형식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작 업 개 시

작 업 종 료

실제작업일수

  08:00시

18:00시

 

발주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법인은 대표자 성명)

 

현장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신고합니다.

 

2011년  8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귀하

 ※ 구비서류

    1.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 ․ 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소음 ․ 진동저감대책

 

수 수 료

 

없    음

 

 

  

 

 

1. 공 사 개 요

 

가.공 사 명 :

 

나.공사 위치:  

 

다.대상 사업:

 

라.사업 규모:

 

       1)관로매설 -

 

마.용 도:

 

바.시행자:

 

사.시공자:

 

차.현장소장:

 

 

 

 

 

 

 

 

 

 

 

 

 

 

 

 

※소음 진동에 따른 저감 대책

 

-. 당 현장에 사용 되는 장비, 기계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소음 또는 진동을

적정히 관리하여 정온한 주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설계서를 참고하여 진동 및 소음에 대하여 허용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가능한 일 출전, 일 몰후 작업은 자제한다.

 

3.브레이카 및 기타 장비는 가능한 용량이 작고 신형의 장비를 사용하여 진동 소음을

  최소화 한다.

 

4.건설기계 장비 등의 경음기 사용은 가급적이면 금한다.

 

5.차량 유도원 및 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 공사장 주변의 소음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

  한다.

 

6.운반차량 및 상차장비는 현장 내 서행운행으로 소음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 한다.

 

7.공사장 소음배출허용기준 준수: 70dB 이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