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사전신고서 |
처리기간 | |||||||
4일 | ||||||||
신 고 인 |
상호(사업장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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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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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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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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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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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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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내
역 |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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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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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에 사 용 되는 기계 ․ 기구 의 명칭 및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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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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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개 시 |
작 업 종 료 |
실제작업일수 | ||||||
08:00시 |
18:0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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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법인은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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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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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신고합니다.
2011년 8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지장)
귀하 | ||||||||
※ 구비서류 1.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 ․ 방진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4. 소음 ․ 진동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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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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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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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사 개 요
가.공 사 명 :
나.공사 위치:
다.대상 사업:
라.사업 규모:
1)관로매설 -
마.용 도:
바.시행자:
사.시공자:
차.현장소장:
※소음 진동에 따른 저감 대책
-. 당 현장에 사용 되는 장비, 기계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소음 또는 진동을
적정히 관리하여 정온한 주변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설계서를 참고하여 진동 및 소음에 대하여 허용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2.가능한 일 출전, 일 몰후 작업은 자제한다.
3.브레이카 및 기타 장비는 가능한 용량이 작고 신형의 장비를 사용하여 진동 소음을
최소화 한다.
4.건설기계 장비 등의 경음기 사용은 가급적이면 금한다.
5.차량 유도원 및 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 공사장 주변의 소음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
한다.
6.운반차량 및 상차장비는 현장 내 서행운행으로 소음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 한다.
7.공사장 소음배출허용기준 준수: 70dB 이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