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실
자료실 > 기술자료실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2020) 덧글 0 | 조회 2,690 | 2022-06-17 16:59:00
관리자  



 


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2020)

1장 총론

1. 일반사항 -------------------------------------------------- 3

2. 공통기준 -------------------------------------------------- 5

 

2장 공종별 적용기준

1. 수목식재공사 ------------------------- 6

2. 수목이식공사 -------------------------11

3. 수목가식공사------------------------- 19

4. 수목제거공사 -------------------------20

5. 조경구조물공사 ------------------------25

6. 기타공사----------------------------27

 

1 장 총 론

1. 일반사항

1-1. 목 적

본 적용기준의 목적은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조경공사에 대한 용역발주 및 계변경심의 검토시 기준이 되는 설계대가를 마련하여 설계검토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검토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과비용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창출하고자 함

 

1-2. 적용시 유의사항

본 기준은 조경공사 중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지역 및 현장여건, 기타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3. 조경공사 주요 공종

수목공사 : 수목굴취, 운반, 식재, 제거, 지주목설치, 시비 등

조경시설물공사 : 그늘막, 벤치, 안내판, 음수대,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

조경포장공사 : 목재데크, 화강석 디딤돌포장, 고무칩, 우레탄포장 등

 

1-4. 본 설계대가 주요 공종

수목식재공사 : 식재품, 수목시비 기준, 지주목 설치 기준

수목이식공사 : 굴취품, 수목 상하차 적재장비 및 소요시간 기준, 수목 운반장비 및 적재량 기준

수목가식공사 : 재굴취품, 가식재품 기준

수목제거공사 : 타지역 반출 후 제거시 벌채품, 현장내 수목 제거시 벌채품

기타공사 : 수목보호판 설치, 식재부적기의 식재품, 수목유지관리공종

 

1-5. 작성지침 및 근거

2020 건설공사 표준품셈, 한국조경사회 조경공사 적산기준, 서울시 전문시방서

국토해양부 고시 실적공사비단가, SH공사 조경견적기준

철도청 지장수목 벌채품셈,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조경공사 적산품

산림청 임업과 기술 벌목품, 방재시설부 조경공사 설계변경심의 자료 등

관계법령, 표준품셈, 조경공사 적산기준, 기타 사회여건 등의 개정 또는 변화에 따라 계속 보완

1-6. 추진경위

2009. 9. 10 : 조경공사 적산기준개정 관련 회의(한국조경사회 사무국)

- 참석기관 : 서울시(계약심시과), 관련대학, 설계사, 시공사, SH공사 등

2009. 11. 2 : 조경공정 업무협의(시 계약심사과)

2009. 11. 16 : 설계대가기준() 검토 본부 소위윈회 개최(1)

2009. 11. 19 : 설계대가기준() 검토 본부 소위윈회 개최(2)

2009. 11. 26 : 설계대가기준() 작성 자문회의 개최

2009. 12. 4 : 설계대가기준 적용 시행

2010. 2. : 조경공사 적산기준 개정(한국조경사회)

2010. 8. 30 : 설계대가기준 개정사항 본부 소위원회 개최

2010. 10. 7 : 설계대가기준 개정

2013. 1. :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국토교통부)

2013. 5. 10 : 설계대가기준 개정사항 본부 소위원회 개최

2013. 5. 24 : 설계대가기준 개정

2014. 1. :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국토교통부)

2015. 2. : 설계대가기준 개정

2016. 2. : 설계대가기준 개정

2017. 2. : 설계대가기준 개정

2018. 2. : 설계대가기준 개정

2019. 2. : 설계대가기준 개정

2020. 2. : 설계대가기준 개정

 

1-7. 대가기준의 적용

본 대가기준은 우리 본부 조경경사의 설계변경심의 및 설계용역 검토, 공사발주 검토시 적용되며 본 대가기준은 관계법령, 국토해양부 실적공사비 단가, 표준품, 조경공사 적산기준, 기타 사회여건 등의 개정 또는 변화에 따라 계속 보완한다.

2. 공통기준

2-1. 주요 소규모 기초공정에 대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공정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및 다짐, 무근콘크리트깨기, 사석(잡석)부설, 토사절취, 철근가공 및 조립 등

 

2-2. 재료(수목 및 초화류)의 할증(서울시 기준)

수목 및 초화류 할증 : 3% 적용(기타 재료의 할증은 품셈 적용)

 

2-3. 재료 가격 산정 방법

물가조사를 통한 재료가 산정방법 : 조달청 가격정보외 3개 물가자료를 조사하여 최소가격으로 재료가 산정(, 물가자료에 없는 재료는 최소 2개 이상 업체의 견적가를 통해 최소가격 산정)

 

2 장 공종별 적용기준

1. 수목식재공사

1-1. 주요공정 : 수목식재, 수목시비, 지주목 세우기

부지내 수목을 식재하는 공정으로 수목식재, 수목시비, 지주목 세우기의 공정이 요구되며 교목의 규격은 근원직경(R), 흉고직경(B), 수고(H)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1-2. 식재품 적용 기준

표준품셈에 없는 대형수목(흉고(근원)직경 50(60)cm이상)의 식재품에 대해 45~50cm이의 단차를 5cm간격으로 산정하여 적용(표준품셈 적용)

 

< 흉고(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

흉고(근원)직경

(cm)

식 재

흉고(근원)직경

(cm)

식 재

조경공

보통

인부

굴삭기

(hr)

크레인

(hr)

조경공

보통

인부

굴삭기

(hr)

크레인

(hr)

4(5)이하

0.10

0.06

 

 

55~59(66~70)

1.42

0.47

1.95

0.74

5(6)

0.17

0.08

 

 

60~64(71~77)

1.51

0.49

2.05

0.78

6~7(7~8)

0.26

0.13

 

 

65~69(78~83)

1.60

0.51

2.15

0.82

8~9(9~11)

0.19

0.11

0.37 

 

70이상(84이상)

1.69

0.53

2.25

0.86

10~11(12~13)

0.24

0.13

0.43

 

 

 

 

 

 

12~14(14~17)

0.31

0.15

0.52

 

 

 

 

 

 

15~17(18~20)

0.39

0.17

0.64

 

 

 

 

 

 

18~19(21~23)

0.47

0.20

0.72

0.21

 

 

 

 

 

20~24(24~29)

0.56

0.22

0.85

0.26

 

 

 

 

 

25~29(30~35)

0.69

0.26

1.03

0.34

 

 

 

 

 

30~34(36~41)

0.83

0.30

1.21

0.42

 

 

 

 

 

35~39(42~47)

0.97

0.35

1.39

0.50

 

 

 

 

 

40~44(48~53)

1.11

0.38

1.56

0.58

 

 

 

 

 

45~49(54~59)

1.24

0.43

1.75

0.66

 

 

 

 

 

50~54(60~65)

1.33

0.45

1.85

0.70

 

 

 

 

 

장비의 규격

흉고(근원)직경(cm)

굴 삭 기

크 레 인

8~17(9~20)

0.4

 

18~22(21~26)

0.6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23~34(27~41)

0.6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35~39(42~47)

0.6

크레인(타이어) 25ton

40~49(48~59)

0.6

크레인(타이어) 30ton

50이상(60이상)

0.6

크레인(타이어) 50ton

, 흉고직경 50cm(근원직경 60cm) 이상의 수목 중 특별한 경우 굴삭기 및 크레인 장비규격 조정 가능

식재(흉고직경) 표준품셈 (4-3-5) 참조

 

<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

 

나무

높이

(m)

식 재(인력시공)

나무

높이

(m)

식 재(기계시공)

조경공

보통

인부

조경공

보통

인부

굴삭기

(hr)

1.0이하

0.07

0.06

2.1~2.5

0.10

0.06

0.19 

1.1~1.5

0.09

0.07

2.6~3.0

0.11

0.07

0.23 

1.6~2.0

0.11

0.09

3.1~3.5

0.13

0.07

0.26

2.1~2.5

0.15

0.12

3.6~4.0

0.15

0.08

0.31

2.6~3.0

0.19

0.14

4.1~4.5

0.16

0.09

0.35

3.1~3.5

0.23

0.17

4.6~5.0

0.17

0.10

0.40

3.6~4.0

0.29

0.20

5.1~5.5

0.18

0.11

0.45

4.1~4.5

0.33

0.23

5.6~6.0

0.19

0.12

0.50

4.6~5.0

0.38

0.27

6.1~6.5

0.20

0.13

0.55

 

 

 

6.6~7.0

0.21

0.14

0.60

 

 

 

7.1~7.5

0.22

0.15

0.65

 

 

 

7.6~8.0

0.23

0.16

0.70

 

 

 

8.1~8.5

0.24

0.17

0.75

 

 

 

8.6~9.0

0.25

0.18

0.80

굴삭기의 규격 : 0.4

식재(나무높이) 표준품셈(4-3-4) 참고

< 관목(군식)에 의한 식재 >

나무

높이

(m)

식 재

나무

높이

(m)

식 재

조경공

보통

인부

조경공

보통

인부

0.3미만

0.007

0.002

1.2~1.5

0.021

0.007

0.3~0.7

0.010

0.003

1.6~2.0

0.028

0.009

0.8~1.1

0.015

0.005

2.1~2.5

0.036

0.011

잔디붙임 표준품셈(4-1-1) 참조

< 잔디붙임 >

()

구 분

조경공

보통인부

줄 떼

0.0084

0.0196

평 떼

0.0099

0.0231

잔디붙임 표준품셈(4-1-1) 참조

 

< 초화류 식재 >

작업조건

식재(본당)

조경공

보통인부

양호

0.001

0.0005

보통

0.0015

0.0008

불량

0.0024

0.0013

 

초류종자 살포(기계살포) 표준품셈(4-1-3) 참조

 

< 롤형 지피식물 식재 >

조경공사 적산기준(한국조경사회) 적용(4,4-6)

()

구 분

단위

잔디

초화류

롤형잔디(65×154)

1

1

롤형 초화류(65×154)

1

1

모래(마사토)

0.135

0.1

비료

kg

0.0065

0.005

조경공

0.04

0.03

보통인부

0.12

0.11

- 녹지대 롤잔디 및 매트형초화류 식재는 터파기, 지반고르기, 잔토처리, 모래 또는 마사토포설, 비료포설, 다짐, 잔디 또는 초화류 소운반 및 깔기를 기준한 것

- 모래, 마사토 수량은 지반여건(토양상태, 식물생육조건 등)에 따라 필요시 반영

 

하천호안공 식생매트 설치 표준품셈(2-3-1) 참조

 

 

1-3. 수목 시비 기준

조경공사 적산기준(한국조경사회) 적용(4,1-7)

구 분

시비량

(kg)

수목별

수고(m)

흉고직경(cm)

근원직경(cm)

교 목

H1.0~2.0

B4 이하

R7 이하

5

H2.1~3.0

B5~7

R8~9

10

H3.1~3.5

B8~11

R10~14

15

H3.6~4.0

B12~17

R15~24

20

H4.1~5.0

B18~24

R25~30

30

H5.1~6.0

B25~29

R31~39

40

H6.1~7.0

B30~39

R40~49

50

H7.1~8.0

B40~49

R50 이상

60

관 목

H0.5 이하

 

 

0.5

H0.6~1.0

 

 

1.0

H1.0이상

 

 

2.0

초화류

 

 

 

0.1

 

1-4. 지주목 설치 기준

조경공사 적산기준(한국조경사회) 적용(4,1-10)

구 분

지주목

수목별

수고(m)

흉고직경(cm)

근원직경(cm)

교 목

H3.0 이하

B5 이하

R6 이하

이각, L1200

H3.1~4.0

B6~9

R7~11

삼발이,L1500

H4.1~5.0

B10~20

R12~25

삼발이,L1800

H5.1 이상

B21 이상

R26 이상

삼발이,L2700

관 목

H1.0 이상

 

 

이각, L1200

* 지주대는 수형, 수고, 여건에 따라 규격조정 또는 연계지주대, 철재지주대, 사각지주대 등으로 변경

1-5. 관목 및 초화류 식재밀도

SH공사 적산기준 적용(4,4-1)

 

< 관목류 군식 열식시 당 기준식재밀도 >

수관폭(m)

군식(/)

열식(/m)

비 고

0.2

0.3

0.4

0.5

0.6

0.8

1.0

36

16

9

6

4

2

1

6

4

3

2.5

2

1.5

1

2, 3열인 경우 기준수량에 2, 3배로 가산

 

 

 

 

- 띠녹지 조성할 경우 필요시 식재밀도 10~20% 더할 수도 있음

 

< 지피식물 표준 식재밀도 >

초 종

규 격

식재밀도

(/)

초 종

규 격

식재밀도

(/)

감국

8 cm

25

부처꽃

8 cm

25

관중

15 cm

16

붓꽃

710 분얼

25

구절초

8 cm

25

비비추

45 분얼

25

기린초

8 cm

36

세덤

8 cm

36

꽃잔디

8 cm

36

섬기린초

8 cm

36

꽃창포

23 분얼

25

수호초

10 cm

25

담쟁이덩굴

0.4 m

4/m

쑥부쟁이

10 cm

25

돌나물

8 cm

36

옥잠화

23 분얼

25

돌단풍

10 cm

25

왜성술패랭이

8 cm

36

두메부추

23 분얼

36

원추리

23 분얼

25

마가렛

8 cm

25

은방울꽃

8 cm

25

매발톱꽃

10 cm

25

인동덩굴

0.4 m

4/m

맥문동

35 분얼

49

자주꿩의비름

8 cm

25

바위취

8 cm

36

좀씀바귀

8 cm

36

백리향

10 cm

36

줄사철

0.6 m

4/m

벌개미취

8 cm

25

층꽃나무

10 cm

36

- 조성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식재 밀도를 가감할 수 있다.

2. 수목이식공사

2-1. 주요공정 : 수목굴취, 수목상하차 및 운반, 수목식재

공사현장내 지장수목으로서 다른 장소로의 이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필요한 공사수목굴취, 수목상하차 및 운반, 수목식재의 공정이 요구되며 이식수목의 규격은 근원직경(R)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0cm이상의 규격은 5cm 단위로 규격을 산정한다.

 

2-2. 수목굴취

표준품셈에 없는 대형수목(근원(흉고)직경 60(50)cm이상)의 굴취품에 대해 55~60cm이의 단차를 5cm간격으로 산정하여 적용(표준품셈 기준 적용)

 

 

< 근원(흉고)직경에 의한 굴취 >

근원(흉고)직경

(cm)

식 재

근원(흉고)직경

(cm)

식 재

조경공

보통

인부

굴삭기

(hr)

크레인

(hr)

조경공

보통

인부

굴삭기

(hr)

크레인

(hr)

4이하

0.08

0.02

 

 

55~59(46~49)

2.25

0.34

2.34

0.47

5(4이하)

0.10

0.03

 

 

60~64(50~53)

2.38

0.36

2.46

0.50

6~7(5~6)

0.17

0.04

 

 

65~69(54~58)

2.51

0.38

2.58

0.53

8~9(7~8)

0.27

0.07

 

 

70~74(59~62)

2.64

0.40

2.70

0.56

10~11(9)

0.15

0.06

0.49

 

75~79(63~66)

2.77

0.42

2.82

0.59

12~14(10~12)

0.26

0.08

0.59

 

80이상(67이상)

2.90

0.44

2.94

0.62

15~17(13~14)

0.40

0.10

0.71

 

 

 

 

 

 

18~19(15~16)

0.51

0.11

0.81

 

 

 

 

 

 

20~24(17~20)

0.67

0.13

0.95

0.19

 

 

 

 

 

25~29(21~24)

0.90

0.16

1.15

0.23

 

 

 

 

 

30~34(25~28)

1.12

0.19

1.35

0.27

 

 

 

 

 

35~39(29~32)

1.35

0.22

1.55

0.31

 

 

 

 

 

40~44(33~37)

1.57

0.25

1.74

0.35

 

 

 

 

 

45~49(38~41)

1.80

0.28

1.94

0.39

 

 

 

 

 

50~54(42~45)

2.02

0.31

2.14

0.43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장비의 규격

근원(흉고)직경

(cm)

굴 삭 기

크 레 인

10~19(9~16)

0.4

 

20~26(17~22)

0.6

트럭탑재형 크레인 10ton

27~39(23~32)

0.6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40~49(33~41)

0.6

크레인(타이어) 25ton

50~59(42~49)

0.6

크레인(타이어) 30ton

60이상(50이상)

0.6

크레인(타이어) 50ton

, 근원직경 60cm(흉고직경 50cm) 이상의 수목 중 특별한 경우 굴삭기 및 크레인 장비규격 조정 가능

굴취(근원직경) 표준품셈(4-3-3) 참조

 

 

< 나무높이에 의한 굴취 >

나무

높이

(m)

굴 취

나무

높이

(m)

굴 취

조경공

보통

인부

굴삭기

(hr)

조경공

보통

인부

굴삭기

(hr)

1.0이하

0.06

0.01

 

5.1~5.5

0.21

0.06

 

1.1~1.5

0.07

0.02

 

5.6~6.0

0.23

0.07

 

1.6~2.0

0.08

0.02

 

6.1~6.5

0.25

0.08

 

2.1~2.5

0.10

0.03

 

6.6~7.0

0.27

0.09

 

2.6~3.0

0.11

0.03

 

7.1~7.5

0.29

0.10

 

3.1~3.5

0.13

0.03

 

7.6~8.0

0.31

0.11

 

3.6~4.0

0.15

0.04

 

8.1~8.5

0.33

0.12

 

4.1~4.5

0.17

0.04

 

8.6~9.0

0.35

0.13

 

4.6~5.0

0.19

0.05

 

 

 

 

 

분이 없는 경우 굴취품의 20%를 감한다.

굴취(나무높이) 표준품셈(4-3-2) 참조

< 관목(군식)에 의한 굴취 >

나무

높이

(m)

굴 취

나무

높이

(m)

굴 취

조경공

보통

인부

조경공

보통

인부

0.3미만

0.007

0.001

1.2~1.5

0.034

0.006

0.3~0.7

0.014

0.003

1.6~2.0

0.046

0.008

0.8~1.1

0.022

0.004

2.1~2.5

0.058

0.010

관목 굴취 표준품셈(4-2-1) 참조

 

< 초화류 굴취 >

규 격

식재(본당)

조경공

보통인부

0.9m이하

0.0015

0.0008

 

 

 

 

 

 

 

 

 

 

 

 

 

 

 

 

 

 

 

2-3. 수목 상하차 적재(운반)장비 및 소요시간(적재량) 산정 기준

조경공사 적산기준(한국조경사회) 적용(4,3-11)

< 교 목 >

근원

직경

(cm)

흉고

직경

(cm)

수 고

(m)

묶는시간

()

푸는시간

()

선회

시간

()

대기

시간

()

()

적재

장비

적재량

()

운반장비

4

3이하

1.5이하

30

30

76.8

-

136

보통

인부

243

트럭

탑재형

크레인

(10)

5

4

1.5~2.0

38

38

76.8

-

152

178

6~7

5~6

2.1~2.5

52

52

76.8

-

180

130

8~9

7~8

2.6~3.0

65

65

76.8

-

206

88

10~11

9

3.1~4.0

70

70

36

14

190

트럭

탑재형

크레인

(10)

55

12~14

10~12

4.1~5.5

70

70

36

14

190

36

15~17

13~14

5.6~6.0

70

70

36

14

190

26

18~19

15~16

6.1~7.0

80

80

36

14

210

17

20~24

17~20

7.1~7.5

80

80

36

14

210

14

25~29

21~24

7.6~8.0

90

90

36

14

230

트럭

탑재형

크레인

(15)

7

트럭

탑재형

크레인

(15)

30~34

25~28

8.1~8.5

90

90

45

15

240

4

35~39

29~32

8.6~9.0

90

90

45

15

240

2

40~44

33~37

9.1~10.0

100

100

50

20

270

타이어

크레인

(25)

2

20

트럭

트레일러

45~49

38~41

 

110

110

60

30

310

2

50~54

42~45

 

120

120

90

30

360

(30)

1

30

트럭

트레일러

55~59

46~49

 

140

140

90

30

400

(40)

1

60

50

 

150

150

90

30

420

(50)

< 관목 및 초화류 >

수 고

묶는시간

()

푸는시간

()

선회

시간

()

대기

시간

()

()

적재

장비

적재량

()

운반장비

0.3미만

30

30

76.8

-

136

보통

인부

1,963

트럭

탑재형

크레인

(10)

0.3~0.7

30

30

76.8

-

136

1,250

0.8~1.1

45

45

76.8

-

166

625

1.2~1.5

45

45

76.8

-

166

394

초화류

20

18

-

-

38

보통

인부

5,000

트럭

탑재형

크레인

(10)

- 근원직경 10cm이상 수목은 상차시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차, 하차, 대기시간에 대한 비용을 반영

- 근원직경 10cm미만 수목은 인력상차를 적용

- 상차(하차)시간은 묶는 시간, 푸는 시간 및 선회시간을 포함

 

< 수목상하차 기계단가산출 >

 

시간당 작업량(/hr) = 3,600/상하차시간()

 

< 운반비 기계단가산출 >

시간당 작업량(/hr) = 60×1회 적재량×체적환산계수(1)×작업효율(0.9)/1회사이클시간()

- 1회사이클시간() = 수목상하차시간()+왕복시간()

- 덤프트럭(트럭트레일러) 품셈을 적용하되 1회사이클시간()을 수목상하차시간을 적용하여 준용

 

 

2-4. 수목 굴취 자재 소요량 기준

굴취시 필요한 녹화끈, 녹화마대, 철선의 소요량을 굴취분의 크기(근원직경의 4) 기준으로 산출하여 적용하였으며 수량산출시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하며 굴취시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철선은 근원직경 12cm이상의 수목에만 적용함

 

< 녹화끈(8mm) >

근원

직경

(cm)

감기

길이

(m)

근원

직경

(cm)

감기

길이

(m)

근원

직경

(cm)

감기

길이

(m)

근원

직경

(cm)

감기

길이

(m)

3이하

1.0

12

15.9

21

31.0

30

52.0

4

1.6

13

18.3

22

33.3

35

71.2

5

2.1

14

20.2

23

35.7

40

82.3

6

3.1

15

22.0

24

38.0

45

97.0

7

4.1

16

23.0

25

40.3

50

118.7

8

5.7

17

24.0

26

42.7

55

141.7

9

7.2

18

25.0

27

45.0

60

150.0

10

10.4

19

27.0

28

47.3

65

160.0

11

13.5

20

29.0

29

49.7

70

170.0

- 표준품셈 뿌리돌림의 새끼량 기준으로 적용

 

 

 

 

 

 

 

 

 

 

 

< 녹화마대(150mm) >

근원

직경

(cm)

감기

길이

(m)

근원

직경

(cm)

감기

길이

(m)

근원

직경

(cm)

감기

길이

(m)

근원

직경

(cm)

감기

길이

(m)

4이하

0.3

13

3.6

22

10.3

35

26.0

5

0.5

14

4.2

23

11.2

40

33.9

6

0.8

15

4.8

24

12.2

45

42.9

7

1.0

16

5.4

25

13.2

50

53.0

8

1.4

17

6.1

26

14.3

55

64.1

9

1.7

18

6.9

27

15.4

60

76.3

10

2.1

19

7.6

28

16.6

65

89.5

11

2.6

20

8.5

29

17.8

70

103.8

12

3.1

21

9.3

30

19.1

 

 

- 녹화마대(150mm) L = 1.986D² / 0.15 = 13.24D²

S(녹화마대 면적) = (3.14D x D/2 + 0.53(뿌리분형상배율) x 3.14D x D/4 = 1.986D²

D : 뿌리분 직경(m) = 근원직경의 4

 

< 철선(4mm, 소사8번선) >

근원

직경

(cm)

중량

(kg)

근원

직경

(cm)

중량

(kg)

근원

직경

(cm)

중량

(kg)

근원

직경

(cm)

중량

(kg)

12

0.51

19

1.29

26

2.43

45

7.29

13

0.60

20

1.44

27

2.62

50

9.00

14

0.70

21

1.58

28

2.82

55

10.89

15

0.81

22

1.74

29

3.02

60

12.96

16

0.92

23

1.90

30

3.24

65

15.21

17

1.04

24

2.07

35

4.41

70

17.64

18

1.16

25

2.25

40

5.76

 

 

- 철선 중량(kg) : L=(L1+L2)/철선단위중량(m/kg) = 22.73D²/ 10.1

허리감기(L1)=3.14Dx(D/2)/0.5 = 3.14 D²

막감기(L2)=3.14Dx3.12(보통분뿌리분형상배수)xD/0.5 = 19.59D²

철선단위중량 10.1m/kg, 철선 간격은 50cm간격으로 꼬기 없음

D : 뿌리분 직경(m) = 근원직경의 4

2-5. 이식수목 하자보수 기준

서울시 전문시방시 기준 적용

 

<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3. 수목가식공사

3-1. 주요공정 : 수목굴취, 수목상하차 및 운반, 수목 가식재, 수목재굴취, 수목정식재

공사현장내 지장수목으로서 다른 장소의 가식장에 일정기간 가식한 후 다시 현장으로 이식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공사로 수목굴취, 수목상하차 및 운반, 수목 가식재, 수목재굴, 수목 정식재의 공정이 요구되며 이식수목의 규격은 근원직경(R)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0cm이상의 규격은 5cm 단위로 규격을 산정한다.

 

3-2. 적용 기준

수목가식후 정식할 경우 재굴취품은 작업시 뿌리분작업은 하지 않으나 굴취시 필요한 인부와 장비 투입은 불가피하여 굴취품의 70%만 적용

 

수목가식할 경우의 가식재품은 식재시 지주목세우기는 하지 않으나 터파기, 나무세우, 묻기, 물주기 등 식재시 필요한 작업공정을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식재품의 50%로 적용

 

< 가식장 포지 소요단위면적 >

교 목 》 《 관 목

(주당) (주당)

근원직경(cm)

소요면적()

4

1

6~8

2.25

10~12

4

14~18

9

20~22

16

24~30

25

32~40

36

45~50

64

55~60

81

66~70

100

수고(m)

소요면적()

0.3미만

0.025

0.3~0.7

0.36

0.8~1.1

0.36

1.2~1.5

0.64

1.6~2.0

1.00

2.1~2.5

2.25

 

 

 

 

 

 

 

 

4. 수목제거공사

4-1. 주요공정 : 벌근굴취, 상하차 및 운반, 벌목

공사현장내 지장수목 또는 수형이 불량하거나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수목에 대해 제거하는 공사로서 수목굴취, 상하차 및 운반, 벌목의 공정이 요구되며 제거수목의 규격은 흉고직경(B)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0cm이상의 규격은 5cm 단위로 규격을 산정한다.

 

도심지 도로, 상가, 주택가 지역 등 주변여건상 현장내 벌목이 불가능할 경우에 타지역으로 반출 후 제거할 수 있다.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는 별도로 계상한다.

 

4-2. 적용 기준

벌목단가는 주요 공사현장이 도로, 공원, 녹지대, 주택가 등으로서 수목이 대부분 산재되어 있어 산림청 임업과 기술 벌목단가(수목당 재적에 의한 벌목단가)를 적용하며 집재인부임은 산재해 있는 벌목된 나무를 모으는 산림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리시에서는 필요없는 공정으로 제외

 

타지역으로 반출 후 제거할 경우 작업공정은 벌근굴취, 수목 상하차 및 운반, 벌목으로 이루어지며 현장내 벌근굴취는 뿌리분작업을 하지 않고 굴취를 하므로 굴취품(인력품)50%로 산정

 

현장내 제거할 경우 벌근굴취 단가는 산림에서의 면적당 입목본수에 의한 대가를 적용하기에는 서울시의 작업여건(도로, 공원, 녹지대 등 산재해 있는 수목으로 지하 매설물 등 지장물, 작업장소 협소)이 매우 상이하고 어려우므로 굴취시 보통인부임으로 적용

 

 

 

 

 

 

< 타지역으로 반출 후 제거할 경우 벌채품 >

조경공사 적산기준(한국조경사회) 적용(8.1-25)

흉고직경

(B)

벌근굴취

벌목부

보조인부

(보통인부)

기계톱손료

(hr)

연 료()

조경공

보통인부

휘발유

오일

8이하

0.13

0.03

0.011

0.044

0.093

0.065

0.026

10

0.13

0.04

0.016

0.064

0.135

0.094

0.039

12

0.13

0.04

0.023

0.092

0.185

0.129

0.053

14

0.20

0.05

0.034

0.136

0.278

0.194

0.08

16

0.25

0.05

0.043

0.172

0.347

0.242

0.1

18

0.33

0.06

0.061

0.244

0.494

0.345

0.143

20

0.33

0.06

0.073

0.292

0.589

0.412

0.17

22

0.45

0.08

0.098

0.392

0.788

0.551

0.228

24

0.45

0.08

0.114

0.456

0.913

0.639

0.264

26

0.56

0.09

0.146

0.584

1.172

0.82

0.339

28

0.56

0.09

0.166

0.664

1.335

0.934

0.387

30

0.67

0.11

0.21

0.84

1.68

1.176

0.487

35

0.78

0.12

0.311

1.244

2.492

1.744

0.722

40

0.90

0.14

0.522

2.088

4.177

2.923

1.211

45

1.01

0.15

0.698

2.792

5.586

3.91

1.619

50

1.19

0.18

1.028

4.112

8.226

5.758

2.385

55

1.25

0.19

1.27

5.08

10.167

7.116

2.948

60

1.32

0.20

1.634

6.536

13.078

9.154

3.792

65

1.38

0.21

1.877

7.508

15.019

10.513

4.355

- 벌목공11인 벌목재적 : 1.4M3

- 시간당 작업능력 : 1일 작업능력(1.4M3) / 8시간 = 0.175M3/시간

- 주당벌채시간 : 벌목재적 / 시간당 작업능력(0.175M3/시간)

- 주당기계손료 : 시간당 손료 * 주당벌채시간

- 1일 소요량 : 휘발유 5.6L, 오일 2.32L (산림청훈령)

- 시간당 작업능력 : 1일 소요량 / 8시간

- 주당 소요량 : 시간당 사용량 * 주당 벌채시간

- 시간당 손료(기계톱) = 1/100 x 기계가격 x 시간당전손료율(%) = 1/100 x 420,000x 0.1147 = 482 /hr

< 현장내 수목 제거할 경우 벌채품 >

조경공사 적산기준(한국조경사회) 수목제거 적용(8.1-23)

흉고직경

(B)

벌근

(보통인부)

벌목부

보조인부

(보통인부)

기계톱손료

(hr)

연 료()

휘발유

오일

8이하

0.07

0.011

0.044

0.093

0.065

0.026

10

0.08

0.016

0.064

0.135

0.094

0.039

12

0.08

0.023

0.092

0.185

0.129

0.053

14

0.10

0.034

0.136

0.278

0.194

0.08

16

0.11

0.043

0.172

0.347

0.242

0.1

18

0.13

0.061

0.244

0.494

0.345

0.143

20

0.13

0.073

0.292

0.589

0.412

0.17

22

0.16

0.098

0.392

0.788

0.551

0.228

24

0.16

0.114

0.456

0.913

0.639

0.264

26

0.19

0.146

0.584

1.172

0.82

0.339

28

0.19

0.166

0.664

1.335

0.934

0.387

30

0.22

0.21

0.84

1.68

1.176

0.487

35

0.25

0.311

1.244

2.492

1.744

0.722

40

0.28

0.522

2.088

4.177

2.923

1.211

45

0.31

0.698

2.792

5.586

3.91

1.619

50

0.36

1.028

4.112

8.226

5.758

2.385

55

0.38

1.27

5.08

10.167

7.116

2.948

60

0.40

1.634

6.536

13.078

9.154

3.792

65

0.42

1.877

7.508

15.019

10.513

4.355

 

 

< 현장내 제거할 경우 벌채품 >

조경공사 적산기준(한국조경사회) 관목제거 적용(8.1-24)

관 목

벌근

(보통인부)

관 목

벌근

(보통인부)

H0.3미만

0.001

H1.2~1.5

0.006

H0.3~0.7

0.003

H1.6~2.0

0.008

H0.8~1.1

0.004

H2.1~2.5

0.010

 

< 수목제거시 임목폐기물(지상부) 수량 >

흉고

직경

(cm)

지상부

중량

(kg)

흉고

직경

(cm)

지상부

중량

(kg)

흉고

직경

(cm)

지상부

중량

(kg)

흉고

직경

(cm)

지상부

중량

(kg)

4이하

2

13

42

22

150

35

380

5

3

14

49

23

164

40

633

6

6

15

63

24

179

45

915

7

8

16

72

25

194

50

1271

8

12

17

81

26

210

55

1709

9

16

18

100

27

226

60

2238

10

22

19

112

28

243

65

2865

11

27

20

124

29

261

70

3600

12

36

21

137

30

279

 

 

- 지상부중량(kg) = K x 3.14 x (B/2)² x H x W x (1 + P)

K : 수간형상계수(0.5)

B : 수목 흉고직경(m)

H : 수목의 높이(m)

W : 수간의 단위체적당 중량(1,200kg/)

P : 지엽의 다과에 의한 보합율(0.2)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는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고 원가계산서 부가세앞에 포함됨

 

< 수목제거시 임목폐기물(벌근) 수량 >

근원

직경

(cm)

벌근수량

(kg)

근원

직경

(cm)

벌근수량

(kg)

근원

직경

(cm)

벌근수량

(kg)

근원

직경

(cm)

벌근수량

(kg)

4이하

0.5

13

16.7

22

81.1

35

326.6

5

0.9

14

20.9

23

92.7

40

487.6

6

1.6

15

25.7

24

105.3

45

694.3

7

2.6

16

31.2

25

119.1

50

952.4

8

3.9

17

37.4

26

133.9

55

1267.6

9

5.5

18

44.4

27

149.9

60

1645.7

10

7.6

19

52.3

28

167.2

65

2092.4

11

10.1

20

60.9

29

185.8

70

2613.4

12

13.1

21

70.5

30

205.7

 

 

- 벌근중량(kg) = W(kg) x 20%(실제 계측수량의 비율)

= 595.27D³ x 20% = 119.05D³(kg)

뿌리분중량(W) = V() x 뿌리분의 단위중량(1,300kg/) = 0.4579D³ x 1,300 = 595.27D³(kg)

뿌리분체적(V) = 3.14D²/4 x D/2 + 3.14D²/4 x D/4(뿌리분형상)/3 = 0.4579D³

D : 뿌리분 직경(m) = 근원직경의 4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는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고 원가계산서 부가세앞에 포함됨

 

 

 

 

 

 

 

 

 

 

5. 조경구조물 공사

5-1. 주요공정 : 정원석쌓기 및 놓기,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잔디블럭 포장

 

 

5-2. 적용 기준

표준품셈 기준

 

< 정원석쌓기 및 놓기 >

(ton)

구분

규 격

단위

수 량

쌓 기

놓 기

20ton미만

20ton이상

20ton미만

20ton이상

조경공

 

1.212

1.040

0.968

0.836

굴삭기

0.7

hr

0.657

0.684

0.657

0.684

 

- 표준품셈의 정원석 쌓기 및 놓기 적용(4-4-1 참조)

 

<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

(ton)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인력

조경공

 

0.084

석 공

 

0.251

장비

굴삭기

0.6

hr

0.588

 

- 표준품셈의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적용(4-4-2 참조)

 

 

< 잔디블록 포장 >

()

구분

규 격

단위

수량

인력

조경공

 

0.05

보통인부

 

0.02

장비

굴삭기

0.6

hr

0.13

플레이트콤팩터

1.5ton

hr

0.04

 

- 표준품셈의 잔디블록포장 적용(4-4-3 참조)

 

 

 

 

 

 

 

 

 

 

 

 

 

6. 기타공사

6-1. 주요공정 : 전정작업, 수목보호판 설치, 식재부적기의 식재품, 예초작업, 제초작업, 잔디깎기, 수목 및 잔디관수, 시비작업, 수목 및 잔디약제 살포

 

수목의 가로수 및 공원의 포장 지역내 수목의 수목보호판 설치, 여름철 식재부적기 기간의 수목식재, 수목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산정한다.

 

6-2. 적용 기준

표준품셈 기준 및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기준 적용

 

< 일반전정작업(인력) >

(주당)

구 분

규 격

낙엽수

상록수

조경공

보통인부

조경공

보통인부

흉고기준

B10cm이하

0.06

0.02

0.05

0.02

B11~20

0.10

0.03

0.09

0.03

B21~30

0.16

0.04

0.15

0.04

-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5%로 계상

 

< 일반전정작업(기계) >

(주당)

구 분

규 격

낙엽수

상록수

조경공

보통인부

크레인 5

조경공

보통인부

크레인 5

흉고기준

B11~20

0.05

0.01

0.15

0.04

0.01

0.14

B21~30

0.07

0.02

0.26

0.06

0.02

0.24

B31~40

0.11

0.04

0.46

0.09

0.03

0.42

B41~50

0.17

0.06

0.79

0.14

0.05

0.73

B51이상

0.27

0.10

1.39

0.22

0.08

1.28

- 고소작업차는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적용

-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5%로 계상

 

 

 

< 가로수 전정작업 >

(주당)

구 분

규 격

강전정

약전정

조경공

보통인부

크레인

(hr)

조경공

보통인부

크레인

(hr)

흉고기준

B10cm이하

0.09

0.21

0.36

0.06

0.13

0.20

B11~20

0.13

0.31

0.48

0.09

0.20

0.30

B21~30

0.18

0.42

0.62

0.12

0.28

0.41

B31~40

0.22

0.52

0.76

0.15

0.36

0.53

B41~50

0.27

0.63

0.89

0.19

0.43

0.64

B51이상

0.32

0.89

1.03

0.22

0.51

0.75

- 고소작업차는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적용

-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2.5%로 계상

 

< 관목 전정작업 >

()

구 분

규 격

조경공

보통인부

나무높이기준

H0.9m미만

0.002

0.004

H0.9m이상

0.003

0.007

-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3.5%로 계상

 

< 수목보호판 설치품 >

조경공사 적산기준(한국조경사회) 관목제거 적용(5.4-24)

 

(개소당)

구 분

특별인부

보통인부

트럭탑재형크레인

(5)

수목보호 틀

0.0098

0.0049

0.0392

수목보호덮개

0.0074

0.0148

0.0471

0.0172

0.0197

0.0863

 

- 보호판설치 : 보도용 대형블럭포장품의 1당 품 적용

- 받침틀설치 : 도로콘크리트 경계블럭 설치품의 1m당 품 적용

- 대형수목보호판(규격 2.0m이상)인 경우 설치품의 50%을 더할 수 있음

< 식재부적기의 식재품 >

 

- 발근촉진제 처리 -

교 목 관 목

(주당) (주당)

근원직경

(cm)

원액량

(cc)

4이하

1.6

5~6

4.2

7~12

13

13~15

36

16~20

76

21이상

121

원액량

(cc)

0.2

 

- 증산억제제 살포 -

교 목

(주당)

수 고

(m)

원액량(L)

상록교목

낙엽교목

1.6~2.5

0.06

0.03

2.6~3.5

0.08

0.05

3.6~4.5

0.10

0.07

4.6이상

0.14

0.10

- 부적기 식재는 하절기(7~8) 식재를 말한다

- 발근촉진제 처리 : 아토닉, 루톤 등 사용(1회당)(물은 원액량의 5,000배 희석하여 관수)

- 증산억제제는 식재후 1회 실시, 원액희석율은 10%로 잎, 줄기 전면에 살포

- 인건비는 식재품에 포함되어 별도산정하지 않음

 

< 예초작업(풀깎기) >

()

구 분

특별인부

보통인부

기계사용 풀깎기

0.0011

 

풀 모으기 및 제거

 

0.0004

- 기계경비는 기계사용 풀깎기 인력품의 10% 적용

- 경사구간 25도이상 할증 10% 적용

- 정기적으로 예초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대상지 풀 밀도가 높고 길이가 길게 자란 경우 본 품을 10%까지 가산 적용

- 표준품셈의 예초 참조(4-5-9 참조)

 

< 제초작업(풀뽑기) >

()

구 분

조경공

보통인부

일반잔디 지역

0.0007

0.0035

지장물 지역(초화류, 관목)

0.001

0.0051

- 표준품셈의 제초 적용(4-5-7 참조)

 

< 잔디깎기작업 >

()

구 분

단위

수량

배부식

핸드가이드식

기계사용 잔디깎기

특별인부

0.0009

0.0002

모으기 및 제거

보통인부

0.0003

0.0003

- 기계경비는 배부식사용 잔디깎기 품의 10%, 핸드가이드식 잔디깎기 품의 15%적용

- 잔디밀도가 높고 길이가 길게 자란 경우 본 품을 10% 가산

- 표준품셈의 예초 적용(4-5-9 참조)

 

< 인력관수 >

(주당)

흉고직경(cm)

10미만

10~19

20~29

30~39

40이상

보통인부()

0.03

0.04

0.06

0.08

0.1

- 표준품셈의 인력관수 적용(4-5-5 참조)

 

< 살수차에 의한 관수 >

()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소형장비

중형장비

대형장비

보통인부

 

0.0023

0.0012

0.0005

살수차

1,800

hr

0.0084

 

 

살수차

3,800

hr

 

0.0066

 

살수차

5,500~6,500

hr

 

 

0.0036

- 표준품셈의 살수차관수 적용(4-5-6 참조)

 

 

< 관목 및 잔디관수(Q.C사용) >

()

구 분

보통인부

관수(Q.C사용)

0.0012

 

< 교목 시비작업 >

(주당)

구 분

규 격

조경공

보통인부

시비량(kg)

근원직경기준

R10cm이하

0.029

0.009

5

R11~20

0.037

0.011

10

R21~30

0.044

0.013

15

R31~40

0.051

0.016

20

R41~50

0.058

0.018

25

R51이상

0.066

0.020

30

- 표준품셈의 교목시비 적용(4-5-10 참조)

 

 

< 관목 시비작업 >

()

조경공

보통인부

시비량(kg)

0.003

0.008

1

- 표준품셈의 관목시비 적용(4-5-11 참조)

 

 

< 잔디 시비작업 >

()

조경공

보통인부

트럭(2.5t)

시비량(kg)

0.00004

0.00014

0.00026

0.05

- 표준품셈의 잔디시비 적용(4-5-12 참조)

 

< 장비사용 약제살포 >

(L)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조경공

 

0.00043

보통인부

 

0.00064

동력분무기

4.85kw

HR

0.00152

덤프트럭

2.5

HR

0.00218

- 표준품셈의 약제살포 적용(4-5-13 참조)

 

 

< 인력살포 >(’18년 신설)

()

구 분

단위

수량

조경공

0.0005

- 표준품셈의 약제살포(인력) 적용(4-5-14 참조)

 

 

 

< 방풍벽 설치(거적세우기) >(’14년 신설)

(m)

구 분

단위

수량(설치높이)

H=0.45m

H=0.9m

조경공

0.005

0.007

보통인부

0.003

0.004

- 표준품셈의 방풍벽설치 적용(4-5-15 참조)

 

 

 

 

 

< 장비사용 약제살포 >

(L)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조경공

 

0.00043

보통인부

 

0.00064

동력분무기

4.85kw

HR

0.00152

덤프트럭

2.5

HR

0.00218

- 표준품셈의 약제살포 적용(4-5-13 참조)

 


  조경설계대가, 수목제거, 수목식재, 수목이식, 수목가식, 조경구조물공사, 조경일위대가, 벌목일위대가, 일위대가